세금·세무

골프캐디 종소세 신고 비용처리 관련 질문(차량할부 렌트 리스)

1. 사업자 없는 캐디 (종소세 신고는 사업소득)가 리스나 렌트가 아닌 차량 할부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리스비는 리스비만 렌트비는 60?70% 만 인정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 할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 연간소득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 지는데 (4대보험 종합 기준) 연 1400-5000 15% / 연5000-8800 24% 세율적용 시

ex) 저의 23년 소득이 5400 발생 시 비용 처리 500만원을 하게 되면 5400-500 연소득 4900으로 15%의 세율이 적용 되는 개념인가요?



종소세에 너무 아는 지식들이 없어서 난잡한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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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차량 구입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할부금액이 아닌 총 취득가액 중 세법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유류대, 보험료 등이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경비 차감 후의 금액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만약 과세표준이 4900만원이라면 전체에 대해 15%가 곱해지는 것은 아니고,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 초과~4900만원에는 15%를 곱하여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차의 경우, 총 차량 취득가액을 5년간 감가비처리하시면 됩니다. 할부 여부와 무관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총 4,000만원(1년당 800만원, 총 5년)까지만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공제 등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