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차량 구입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할부금액이 아닌 총 취득가액 중 세법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유류대, 보험료 등이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경비 차감 후의 금액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만약 과세표준이 4900만원이라면 전체에 대해 15%가 곱해지는 것은 아니고,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 초과~4900만원에는 15%를 곱하여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