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캐디 종소세 신고 비용처리 관련 질문(차량할부 렌트 리스)
1. 사업자 없는 캐디 (종소세 신고는 사업소득)가 리스나 렌트가 아닌 차량 할부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리스비는 리스비만 렌트비는 60?70% 만 인정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 할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 연간소득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 지는데 (4대보험 종합 기준) 연 1400-5000 15% / 연5000-8800 24% 세율적용 시
ex) 저의 23년 소득이 5400 발생 시 비용 처리 500만원을 하게 되면 5400-500 연소득 4900으로 15%의 세율이 적용 되는 개념인가요?
종소세에 너무 아는 지식들이 없어서 난잡한 질문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차량 구입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할부금액이 아닌 총 취득가액 중 세법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유류대, 보험료 등이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경비 차감 후의 금액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만약 과세표준이 4900만원이라면 전체에 대해 15%가 곱해지는 것은 아니고,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 초과~4900만원에는 15%를 곱하여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차의 경우, 총 차량 취득가액을 5년간 감가비처리하시면 됩니다. 할부 여부와 무관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총 4,000만원(1년당 800만원, 총 5년)까지만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공제 등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