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파밍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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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신고] 개인사업자의 차량 리스료와 기름값, 소득세 경비로 인정받는 한도와 조건은?
1년에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상황: 영업용으로 제네시스 차량을 리스로 이용 중입니다. 연간 리스료와 보험료, 유류비가 2,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세무서에서 전액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를 무조건 써야 하나요?
- 상세 질문:
1.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인정되는 최대 경비 한도와 그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2.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만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이익도 소득세에 합산되는지, 차량 교체 시 주의할 세무 팁 등을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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