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차 충전 장소에 주차글 한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이 된다던데요. 정말인가요?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장소에 실제로 충전하다가 완충 후 차를 빼지않고 계속해서 두면 과태료 처분을 받나요?
충전하는 척하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어디선가 들었던 거 같은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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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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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전 구역이나 충전 구역의 주변에 물건을 쌓아 충전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거나 차량 충전을 막았을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됩니다. 충전 구역 앞에 이중 주차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규정을 두고 처벌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충전을 한 경우에도 그 이후에 빼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