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장소에 실제로 충전하다가 완충 후 차를 빼지않고 계속해서 두면 과태료 처분을 받나요?
충전하는 척하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어디선가 들었던 거 같은데 정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