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는 4대보험가입한사람만 혜택 보나요.무직 분도 혜택 못받나요
안녕하세요.궁금한게있었어요.연말정산는 4대보험가입한사람만 혜택 보나요.무직 분도 혜택 못받나요.개인 세무서사무실에 가서 서류제출해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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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산정하고, 원천징수되었던 세액과의 비교를 통해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절차인데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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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무직인 분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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