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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연말정산는 4대보험가입한사람만 혜택 보나요.무직 분도 혜택 못받나요

안녕하세요.궁금한게있었어요.연말정산는 4대보험가입한사람만 혜택 보나요.무직 분도 혜택 못받나요.개인 세무서사무실에 가서 서류제출해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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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3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산정하고, 원천징수되었던 세액과의 비교를 통해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절차인데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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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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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무직인 분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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