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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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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두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돈을 3개월째 갚지않구 전화해두 다음에 갚는다하구 갚지않은 당사자를 제프로필에 (당사자이름)부인 적어놓구 배경프로필에 돼지여자 사진 올려놓구 기본프사에는 돈빌려간 당사자 사진 올려놨어요 저보구 고소한다는데 물론 제친구목록에는 이 당사자를 알사람은 없는데 제가 이름하구 사진을 올려놔서..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3자가 그 이름만으로는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사진을 올려놓으면 이를 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적시, 허위 사실적시 행위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다소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소는 할 수 있어서 내용을 수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