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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사마귀95
개인사업자가
아이들 학원비나 월세금을 공제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한도가 정해저있나요
예를들어 소득에 몇%이런식으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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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이 아니라면 교육비와 월세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학원비에 대한 소득공제(?), 비용처리 안됩니다.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주거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세액공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