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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나무늘보7
고독한나무늘보721.02.27

일반 개인 과세 사업자 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일반 과세자 이구여.근로 자녀 장려금 조건이 재산 2억 미만 인걸로아는데 또다른 조건으로 사업소득 작년 기준 얼마 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예를.들어 작년 가게매출이 7천만원 이면 올해 자녀장려금 받을수 없고.6천만원 이면 받을수있다??이런식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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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45%이므로 총수입금액에 45%를 곱한 금액에 질문자의 가구원소득요건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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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은 재산 및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아래의 정부24사이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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