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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나
도도한가나23.06.22

상대방이 100대0이라고 인정했다가 다시 바꾸는게 가능한건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바깥쪽 끝차선에서 차를 몰고 가시는데 옆골목길에서 상대차가 끼어들며 따라 나오다가 어머니 차량 오른쪽 후미쪽을 박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보험사도 안부르고 상대방이 과실인정해서 상대보험사 대물접수를 받고 차를 공업사에 넣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쯤뒤인 어제 어머니께서 목과 허리에 통증이생셔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상대쪽보험사 직원이 하는말이 대인접수 안하면 100대0 이고 대인접수하면 90대 10이라고 하네요.

대인 여부에따라 과실이 바뀌는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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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과실이 큰 사고에서 굳이 상대방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100% 과실을 인정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대인 배상을 접수하는 순간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과실은 대인접수와 상관이 없지만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주장하게 되면 분심위나 소송을 가야하는데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증이 크지 않다면 대인 접수 없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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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여부에따라 과실이 바뀌는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 우선, 보험처리는 보험가입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것으로 가해자 즉 보험가입자가 과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보험사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비록 과실을 100%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은 보험사가 판단한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님과 같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최초에는 대물만 있는 사고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100%인정하여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과실등을 처음부터 주장하면 피해자측에서 대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고,

    대인을 접수요청한다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실을 주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인이 없다면 100:0, 대인접수하면 90:10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강하게 최초에 상대방이 인정한 내용을 강하게 어필하여 상대방이 인정하게 하거나,

    님 보험사측에 사고접수를 하여 님을 대변하여 적극 과실협의 또는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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