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연동으로 인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 3대주입니다 하는 게임의 이메일 연동에 오류가 있어 2대주의 이메일로 연동이 되어 있고 전 로그인만 해 둔 상태인데 게임이 질려 팔았습니다 2대주에게 이메일을 통으로 달라고 하였지만 안 된다며 회피만 하여 못 받은 상태이고, 2대주의 이메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대주에게 2대주 연락처를 주고 연동하면 될 것 같다고 한 이후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후에 2대주는 돈을 받고 4대주에게 계정 연동을 시켜 주지 않으며 문자를 읽고 씹기만 하는 중인데 일방적으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40만원에 판 계정을 샀는데 45만원에 팔았다며 우기기까지 하곤 증거를 보여 주니 그 이후로 회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