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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메추리111
다정한메추리11123.07.04

게임 계정 회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요??

저는 우선 3대주 입니다. 1대주가 2대주에게 팔고 2대주가 계정을 팔아서 1대님한테 인수인계를 받고 (딱히 뭐 계약 같은건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틀전 1대주가 연락없이 무통보로 계정을 회수하였는데 (2대주 한테 계정을 산지 4개월 좀 지났습니다) 1대주분에게 연락하니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1대주 민증 뒷자리 가린 사진 , 카톡 , 2대주 분에게 말씀드려서 1대주 계좌번호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4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1대주가 고의성이 있다 판단하고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2대와 3대 사이에 1대가 회수를 해서 생긴 일인데 1대가 3대에게 기망 행위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받을 확률이 몇퍼센트정도로 보이시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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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대주까지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그의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한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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