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정차 후 보조석 뒷자리(인도방향)로 문을 열고 내릴려고 하는데 자전거와 개문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는 도로 주행 후 횡단보도로 그대로 주행하면서 핸드폰을 조작하다가 문열린거를 확인 못하여 부딪혔는데 (블박영상 있음) 이럴 경우 과실 이 어떤한가요??일단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접수는 한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이경우는 보험사로 사고접수하기 전에 경찰사고접수하는것이 우선입니다.
횡단보도는 주정차가 금지되어있고
횡단보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안되기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접수가 선행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전거와 차량의 사고에는 차가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지줍는 고블린입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 부주의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통해서 명확하게
과실을 따지고 보험접수는 진행해두시는게 좋은데요
일단 대처는 잘하신것 같고 그래도 인사사고이니만큼
일부 과실은 인정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