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정차 후 보조석 뒷자리(인도방향)로 문을 열고 내릴려고 하는데 자전거와 개문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는 도로 주행 후 횡단보도로 그대로 주행하면서 핸드폰을 조작하다가 문열린거를 확인 못하여 부딪혔는데 (블박영상 있음) 이럴 경우 과실 이 어떤한가요??일단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접수는 한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