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 없는 비보호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선진입 후 개인형 이동장치와 사고
2차선의 신호등이 없는 비보호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상 차량이 선 진입하였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량과 자전거의 사고로 구분하여 과실이 9:1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선진입한 경우에도,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서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므로 그 부분에서 불리하게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