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내돈과함께 예약을 했는데 통보을 하지않어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대가 전화해서 그때 전화달라고 했는데 기억이나지 않아서 못했는데 그럼 책임이 몇대몇인가요? 상대는 5대5를
주장하지만 아닌거 같아서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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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약정한 내용이 통보를 질문자님이 하기로 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약정한 통보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50%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통보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면 당연히 그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00%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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