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친절한삵22
친절한삵2224.02.24

상대방이 내돈과함께 예약을 했는데 통보을 하지않어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대가 전화해서 그때 전화달라고 했는데 기억이나지 않아서 못했는데 그럼 책임이 몇대몇인가요? 상대는 5대5를

주장하지만 아닌거 같아서 제보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약정한 내용이 통보를 질문자님이 하기로 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약정한 통보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50%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통보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면 당연히 그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00%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