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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누에109
아리따운누에109
24.02.26

블라인드에서 쪽지로 서로 만나자 약속을 잡고 제가 호텔 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당일 못온다 해서 제가 호텔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 신고나 민사 신고를 해서 제가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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