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상대방이 당일 못온다 해서 제가 호텔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 신고나 민사 신고를 해서 제가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정은 아닙니다.
2.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상대방의 귀책으로 위약금을 물게 된 상황이므로 위약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토대로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당일 다른 사정으로 오지 못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에게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