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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8.01

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공유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종합건강검진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에이전시를 선택하고 복지제도를 도입중에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에이전시에서 제공한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연락처)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이용을 동의하게 됩니다.

여쭤 볼 내용은 에이전시에서 근로자에게 플랫폼 회원가입을 안내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을 발송했고,

상기 행위를 위해 근로자의 연락처를 회사가 제공한 사실입니다.

종합건강검진을 도입하기 위해 에이전시에 연락처를 제공한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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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회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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