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사내이메일 이용을 위해 회사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 받아야 하나요?
회사가 임직원들로 하여금 사내이메일을 사용케 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사내이메일 구축, 운영 기술이 없어 그 업무를 A업체에 맡길 예정입니다.
회사가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A업체에 제공한 다음, 그 범위에 한해서 가입권한을 주는데요~
이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고 보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단순 위탁이라고 보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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