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들로 하여금 사내이메일을 사용케 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사내이메일 구축, 운영 기술이 없어 그 업무를 A업체에 맡길 예정입니다.
회사가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A업체에 제공한 다음, 그 범위에 한해서 가입권한을 주는데요~
이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고 보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단순 위탁이라고 보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근로계약 당시에 회사의 업무를 위한 제3자의 정보 제공인 점에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전달이므로 해당 정보를 회사에 업무에 사용하는 것,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점에서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