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공유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종합건강검진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에이전시를 선택하고 복지제도를 도입중에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에이전시에서 제공한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연락처)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이용을 동의하게 됩니다.
여쭤 볼 내용은 에이전시에서 근로자에게 플랫폼 회원가입을 안내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을 발송했고,
상기 행위를 위해 근로자의 연락처를 회사가 제공한 사실입니다.
종합건강검진을 도입하기 위해 에이전시에 연락처를 제공한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복지제도 도입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원들에게 설명한 후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대폰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에이전시에 근로자 동의 없이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종합건강검진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후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범위와 목적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에이전시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한 내용으로 노무 상담보다는 법률 상담에 질의해 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동조제2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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