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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긴꼬리60
훌륭한긴꼬리6023.07.29

종합부동산세금 고지분 유예납부신청가능

종합소득세 고지분 유예납부신청을 하고싶은데 조건을 알고싶어요 연체내역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유예납부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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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신청은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6/1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증여 등의 사유 발생 시 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1세대 1주택자

    2.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3.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 절차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종료시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유예 허가금액 - 납부한 금액 + 이자상당가산액*
    * 미납금액 × 납부유예 허가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체,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은 승인이 불가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소득세 고지분 유예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 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제도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고충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도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잇아 보유하고 있을 것

    3)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을 초과할 것.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고해야 하며, 관할세무서는

    납부유예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부유예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지분이라면 납부연장신청(고지분)으로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체납 상태라고 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승인을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체납 상태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담당자도 해주기 어려울 겁니다. 담보가 있을 경우 담보는 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상황을 분석해보고 접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경영악화로 소득세 납부 유예는 신청가능합니다만, 관할 세무서의 사실판단에 따라 유예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