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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위새272
선한바위새27221.04.06

전세계약 연장시,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 계약이 가능한가요?

8월달 계약만기인데 연장은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천만원 올릴 계획이라고하는데 부동산에서하면 2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그러지말고 증액계약할때 각자 도장을가지고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찍고 계약하자고 합니다. 이렇게해도 되는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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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응 포함한 모든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분과 양자 합의만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혹시 전세금 마련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고, 이번 전세계약 갱신에 따라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 또는 대출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대출 받으신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추가 대출 또는 대출 기한 연장 승인을 위해서 증빙자료로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를 요구할 것인데, 금융 실무상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3자간 체결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로 알도 있습니다.

    이번 계약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셔야 하거나,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금융기관에 먼저 문의를 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찍으면 전세계약이 연장가능합니다.

    현 집을 기존에 중개사랑 진행하였다하더라도 연장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작성하시면 문제없습니다.

    현집을 대출받아서 들어갔다고하여도 대출기간연장할때 중개사랑상관없이 서로 작성한 계약서 보여주시면 대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굳이 중개사무소통해서 안하셔도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임대차계약인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새로운 계약인지 모르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면 전세보증금에서 5%초과한 증액은 안 되고, 새로운 계약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5%를 초과하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선생님께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 700원) 하셔서 임대인이 근저당권이 있는지 이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증액된 부분은 후순위가 됩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확인하시고, 특약사항에 예를 들어 전 임대차계약서를 연장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증액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임대차 계약서와 새 임대차계약서 모두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