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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1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안해도 되나요?

살던 집의 월세를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기존 160만원에서 170으로 10만원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하지 말고 둘이서만 재계약하자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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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굳이 부동산 끼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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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의 경우 별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면 두 당사자간 합의만을 통해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부동산을 통한 대필정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분간 보낸 문자나 녹취등은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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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 변경이 없으면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신고는 동사무소 방문해서 다시 받으시고, 확정일자도 바뀐 금액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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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하셔도 됩니다

    기존계약서 보고 금액,날자만 바꾸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거래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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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없거나 감액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가필하고 도장만 찍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이나 월세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셀프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날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재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월세신고제는 재계약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재계약하는 것이 괜찮은지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복비나 대필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권리변동 등을 잘 분석하고 확인해줍니다. 반면, 셀프로 재계약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시에는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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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 합니다. 이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갱신계약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여 신규 대출 또는 추가 대출, 다른 권리가 있는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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