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없거나 감액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가필하고 도장만 찍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이나 월세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셀프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날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재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월세신고제는 재계약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재계약하는 것이 괜찮은지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복비나 대필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권리변동 등을 잘 분석하고 확인해줍니다. 반면, 셀프로 재계약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시에는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