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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
24.02.15

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시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께 연락이 와 1년정도 더 살고 싶가고 연장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때 집주인이 5%를 초과하여 전세금을 올리고 싶다고 해서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혔고 집주인분도 받아들여서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이내로 증액해 재계약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계약기간을 2년으로 기재해서 보충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분과 기간을 따로 상의 해야하나요? 1년뒤에 이사갈 집이 있는데 시기변동이 크지 않으나 정확히 입주시기가 정해진 상황은 아니라서요.

이 경우 만약 제가 임의로 기간을 2년으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다시 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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