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계약기간을 2년으로 기재해서 보충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분과 기간을 따로 상의 해야하나요? 1년뒤에 이사갈 집이 있는데 시기변동이 크지 않으나 정확히 입주시기가 정해진 상황은 아니라서요.
==>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을 적절합니다.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제가 임의로 기간을 2년으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다시 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 2년으로 한다면 법정기한인 만큼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