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시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께 연락이 와 1년정도 더 살고 싶가고 연장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때 집주인이 5%를 초과하여 전세금을 올리고 싶다고 해서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혔고 집주인분도 받아들여서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이내로 증액해 재계약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계약기간을 2년으로 기재해서 보충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분과 기간을 따로 상의 해야하나요? 1년뒤에 이사갈 집이 있는데 시기변동이 크지 않으나 정확히 입주시기가 정해진 상황은 아니라서요.
이 경우 만약 제가 임의로 기간을 2년으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다시 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즉, 최초1년 합의가 있었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1년 계약기간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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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계약기간을 2년으로 기재해서 보충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분과 기간을 따로 상의 해야하나요? 1년뒤에 이사갈 집이 있는데 시기변동이 크지 않으나 정확히 입주시기가 정해진 상황은 아니라서요.
==>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을 적절합니다.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제가 임의로 기간을 2년으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다시 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 2년으로 한다면 법정기한인 만큼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해도 본인이 더살고 싶으면 2년으로 살수있습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살다가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생깁니다
그러니 가실곳이 있으면 그기간에 맞춰 집을 미리 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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