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작차량 급발진은 미국에는 발생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급발진이 우리나라에서 자주일어나고 소비자가 증명해야된다고알고 있는데요.
국내제조사차량들이 미국에서는 급발진이 안일어나나요?만약 국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남아입니다.
미국에서 국내차가 급발진한 사례로 알려진 것이 드물긴 합니다. 몇 종류의 차종이 급발진 우려의 문제로 리콜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급발진 의심 사례가 많이 발생한 아이오닉의 경우 특정 조건에서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미국에서 2679대가 리콜되었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경우 소프트웨오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우려가 있다고 3만7997대를 리콜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4건의 사례가 발견되어 리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사례 정보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례 중 2015년 기아 2008년형 옵티마(국내명 로체)의 급발진 의심사례가 있어서 해당 사고 피해자와 기아의 소송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운전자 과실로 판결이 났었고, 이후 원고가 인정하지 않아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항소가 받아들여진 것까지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 미국 내 국내차의 급발진 의심사례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위 리콜 사례처럼 미리 제조사가 움직였거나 사례가 적어서 덜 알려진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사고기록장치인 EDR 분석기를 누구나 살 수 있게 하지만 국내는 그렇지 않아 자동차 제조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더 조심하는게 아닐까도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 그로 인한 리콜로 금전적 손해를 본 소유자들에게 합의금 16억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제조사에게 큰 손해이기 때문에 더 조심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제조사가 급발진 사고의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은 제조사가 차량의 설계, 제작, 부품 등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국내 제조사 차량의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과 제조물 책임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