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액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에 가입하는 방안,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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