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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2.07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발생시 절세방법은?

근로소득 외 연2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종합과세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합산과세 될때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요건은 거의 반영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절세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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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액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에 가입하는 방안,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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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모든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며 해당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없기에 별다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