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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꽃새120
튼튼한꽃새12024.04.04

할아버지 명의 토지를 손자가 상속받을 경우 등기서류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할머니 사망, 첫째아들 사망, 둘째아들 사망, 셋째아들 생존, 딸 사망

손자 11명(첫째아들의 자식 4명, 둘째아들의 자식 3명, 셋째아들의 자식 2명, 딸의 자식 2명)

손자 11명 중 둘째아들의 자식 중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생존 중인 셋째아들과 손자 10명은 모두 상속 포기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등기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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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둘째 아들의 자식 중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들이 토지를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제적등본: 할아버지와 상속인 전원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제적등본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3.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4.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는 상속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상속인의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6.토지대장등본: 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7.등기필증: 할아버지가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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