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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다람쥐5
빨간날다람쥐522.05.19

30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이제서야 명의이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첫째아들 사망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 절반이상 가져가심)

둘째 아들 할머니 (22년 모심)

셋째 아들

막내 아들 사망 (할머니 할아버지 12년 모심)

둘째 아들이 할머니를 요양원 보낸다고 그 땅을 명의이전 해달라고 합니다 첫째,셋째는 상속포기 동의했고 막내 아들 가족은 명의이전을 하되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을 원합니다

30년 전 법정상속비율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재산세 납부 및 땅관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모신 기간도 둘째 아들이 길기에 기여하는 부분은 어는정도 들어갈까요?

원만한 합의를 원해서 대략 할머니 1.5 자식들 각 1의 비율로 금액을 제시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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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은 자녀는 1, 배우자는 1.5 입니다. 30년 전에도 같습니다. 다만 둘째아들과 막내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면서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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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분할협의를 하는데, 할머니를 모신 기간에 관한 기여도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지금부터 30년전이면 대략 1992년도 정도로 보이는바, 해당 기간의 법령에 따르면, 할머니 1.5, 자식들 각 1의 비율이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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