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살아계시고
첫째아들 사망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 절반이상 가져가심)
둘째 아들 할머니 (22년 모심)
셋째 아들
막내 아들 사망 (할머니 할아버지 12년 모심)
둘째 아들이 할머니를 요양원 보낸다고 그 땅을 명의이전 해달라고 합니다 첫째,셋째는 상속포기 동의했고 막내 아들 가족은 명의이전을 하되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을 원합니다
30년 전 법정상속비율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재산세 납부 및 땅관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모신 기간도 둘째 아들이 길기에 기여하는 부분은 어는정도 들어갈까요?
원만한 합의를 원해서 대략 할머니 1.5 자식들 각 1의 비율로 금액을 제시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