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할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협의분할의 의한 상속 권리자는 장남의 아들이(할아버지 기준으로 손자) 받을 계획이며
할아버지의 가족관계는 배우자 사망, 4남 1녀
장남의 가족 관계는 장남 사망, 배우자, 1남 1녀
(1남이 상속권리자)
이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할 경우 장남의 배우자와 딸도 작성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4남 1녀에 대한 작성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