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상속권자 문의 서류 제출문의
할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할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협의분할의 의한 상속 권리자는 장남의 아들이(할아버지 기준으로 손자) 받을 계획이며
할아버지의 가족관계는 배우자 사망, 4남 1녀
장남의 가족 관계는 장남 사망, 배우자, 1남 1녀
(1남이 상속권리자)
이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할 경우 장남의 배우자와 딸도 작성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4남 1녀에 대한 작성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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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의 배우자와 딸도 대습상속으로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습상속으로 보여 장남의 배우자와 딸도 작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남의 배우자와 딸도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역시 상속재산분할협이에 참여해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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