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애서 우수직원울 대상으로 여행사 패키지상품으로 여행 보낼시 교통비,숙박비,입장료,여행사가이드비용등 종합하여 패키지비용을 정한 경우 비용처리시 세무상 증빙이 어디까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패키지 여행과 관련된 모든 지출의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여행경비는 모두 여비교통비 등으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 자체적으로 기안서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도 첨부하여 문서관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