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출장가서 법인직원과 식사를 할 경우에 적정한 회계처리계정이 어떤것인가요
복리후생비 인지 해외출장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해외출장을 가서 지출하는 비용은 비행기요금, 숙박비, 해외
현지에서의 교통비, 음식료대금 등으로서 회계처리시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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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계정 과목의 구분은 세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아니며, 굳이 선택하자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비용이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여비교통비나 해외출장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