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활발한콘도르9
활발한콘도르923.06.25

계약갱신때마다 전세금 인상 요구?

2년을 살고 전세금을 20프로가 넘게 올려주고 2년을 살았는데

이번에 또 전세금을 올려달라네요 ㅡㅡ계속 올려 줘야하나요?

5프로만 올려줘도 되는걸 좋게 할려고 했었는데요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차임의 증액은 임대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무작정 올라달라고 하여 올려줄 의무가 없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상한 비율)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갱신시 5% 범위에서 증액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