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때마다 전세금 인상 요구?
2년을 살고 전세금을 20프로가 넘게 올려주고 2년을 살았는데
이번에 또 전세금을 올려달라네요 ㅡㅡ계속 올려 줘야하나요?
5프로만 올려줘도 되는걸 좋게 할려고 했었는데요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차임의 증액은 임대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무작정 올라달라고 하여 올려줄 의무가 없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상한 비율)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갱신시 5% 범위에서 증액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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