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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콘도르9
활발한콘도르923.06.25

전세금 인상을 2년 계약 할때 마다 해줘야하나요?

전세금 인상을 최초 2년 계약 끝날때 5프로만 해줘도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20프로가 넘게 주고 재 계약을 했고, 그후 잘못된것이니 5프로 제외한 금액을 돌려 달라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해서 참고 그냥 살았는데, 또 2년이 되서 연장을 할려면 5프로를 인상하라네요 ㅡㅡ2년 갱신할때 마다집주인이 원하면 5프로씩 인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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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차임의 증액은 임대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전의 20퍼센트 인상 시점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시 5% 범위에서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증액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