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전에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매매를 하였습니다
재개발지역이지만 진행이 빠르게 되고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 쪽을 전혀 모르고있어서요 지금 절차가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다음 철거를하는건가요? 사업시행인가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건가요?
철거를 언제 한다는건가요?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사업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토지 소유자들의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 구성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군구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을 공고하고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일반분양하고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 다음에 관리처분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는 문제없이 진행되면 2년 내외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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