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매매했는데요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궁굼합니다

몇개월전에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매매를 하였습니다

재개발지역이지만 진행이 빠르게 되고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 쪽을 전혀 모르고있어서요 지금 절차가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다음 철거를하는건가요? 사업시행인가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건가요?

철거를 언제 한다는건가요?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사업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토지 소유자들의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 구성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군구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을 공고하고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일반분양하고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 다음에 관리처분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는 문제없이 진행되면 2년 내외로 걸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