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를 합의서를 작성안하고 녹음으로만 했는데 이경우에도 재판할때 피해자와 합의를 한것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라면 녹음파일만으로 합의를 인정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내용에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나타난다면,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에 의허여야 하는 건 아니므로 음성으로 통화중이거나 음성으로 합의하며 녹음했다면 그 내용의 진위가 인정되면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