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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바구미226
매너있는바구미22624.01.03

교통사고 대인접수 했는데 입원되는 병원으로 이동 가능한가요?

12월28일에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대물만 접수하고 1월3일 대인접수 후 병원진료를 A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원치료가 불가능한데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내일 다른 병원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점은 없을까요?? 28일에 사고났는데 이제서야 입원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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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입원치료를 권하지는 않을겁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자동차사고로 무조건 입원은 잘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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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3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를 받아주는 병원이고,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가능 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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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에 문제가 있다면 입원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큰 이상이 아니라면 병원에서도 일부러 입원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3일이 지나면 입원은 안되지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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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원하시는 병원에 가셔서 입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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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여부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주치의가 판단할 문제로 주치의가 입원을 허용한다면 치료병원을 변경하는 것은 문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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