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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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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제도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사면제도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제도인가요?

국회나 다른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고유권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헌국회가 정부조직법에 이어 두 번째로 공포한 유서깊은 사면법에 따라 구체적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법은 특별사면에 대하여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법 제9조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면 그 자체로 종국적인 효력이 있으며 이의는 불가합니다.

      •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