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제도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사면제도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제도인가요?
국회나 다른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고유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헌국회가 정부조직법에 이어 두 번째로 공포한 유서깊은 사면법에 따라 구체적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법은 특별사면에 대하여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법 제9조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면 그 자체로 종국적인 효력이 있으며 이의는 불가합니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