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기분(2024.01.01.~
2024.06.30.)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발급 신청을 하여 공식적으로 확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기분(2024.07.01.~2024.12.31.)은 내년 01월 25일까지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2기분은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으로 대략적
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액,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등을 근거로
산정이 가능하나, 현금 매출분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