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이고 본점, 지점이 있습니다.

본점 5명, 지점 3명 각자 원천세가 발생이 되는데, 법인세 합산신고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해서 인원도 합산으로 보아, 8명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으면 될까요?

2021년 본점 5명 , 지점 3명

2022년 본점 4명, 지점4명

2023년 본점 3명, 지점5명

이럴경우 본점 기준으로 고용증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본점+지점 해서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 및 대표님 아내분도 고용증대에 포함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본지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대표자의 경우에는 제외되고

      대표자의 와이프의 경우 최대주주의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점+지점을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2. 대표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대표자 배우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대주주의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