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이고 본점, 지점이 있습니다.
본점 5명, 지점 3명 각자 원천세가 발생이 되는데, 법인세 합산신고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해서 인원도 합산으로 보아, 8명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으면 될까요?
2021년 본점 5명 , 지점 3명
2022년 본점 4명, 지점4명
2023년 본점 3명, 지점5명
이럴경우 본점 기준으로 고용증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본점+지점 해서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 및 대표님 아내분도 고용증대에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