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를 운영하는데 한파로 인해 수도동파가 되어서 장사를 못해요

가게를 운영하는데 한파로 인해 수도동파가 되어서 장사를 못해요. 그래서 출근한 오전파트 알바의 전화로 이 사실을 알고 그냥 휴무설정하고 바로 퇴근 조치시켰는데 알바가 문자가 와서 일급을 못 받냐고 물어 보네요. 현재 이 알바는 평일(월~금) 오전8시부터주5일에 6시간 근무라서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ㆍ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으로 휴업시킬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별도 공제 없이 전부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휴업수당 지급하셔야 할 듯합니다. 한파는 이미 기상청을 통해 예고되었기에 이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였습니다. 담요로 수도관을 덮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수도 동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가게 휴무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에만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1주 전부 휴무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방침에 따라 하루 휴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사업주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합니다.

    다만5인미만이라면 지급사유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휴업수당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일은 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바,

    나머지 근무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