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고 그만큼 알바비에서 제외시킵니다.
평일에 하루 4시간씩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일하는데 이때가 피크타임입니다 가끔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날에는 손님이 별로 없는데 이때마다 손님이 없다면서 조기퇴근시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알바비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쉬지도 못하고 오픈준비를 하는데 오픈준비가 끝나면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30분씩 조기퇴근시킵니다 그동안 어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쁠때는 한 시간씩 더 해달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일하거나 덜 일하지 않고 소정시간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포함)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시켜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2.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조퇴시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만 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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