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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28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고 그만큼 알바비에서 제외시킵니다.

평일에 하루 4시간씩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일하는데 이때가 피크타임입니다 가끔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날에는 손님이 별로 없는데 이때마다 손님이 없다면서 조기퇴근시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알바비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쉬지도 못하고 오픈준비를 하는데 오픈준비가 끝나면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30분씩 조기퇴근시킵니다 그동안 어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쁠때는 한 시간씩 더 해달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일하거나 덜 일하지 않고 소정시간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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