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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친근한공작새
만60세이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된 집의 월세도 자녀인 제 앞으로 올려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세대원으로 저도 같이 거주중입니다. 다만 월세 계약서상에 계약자는 아버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자라도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는 근로자인 본인이 이체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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