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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나비189
위대한나비18923.10.20

회사에서 급여 삭감 또는 퇴직 중 선택하라고 했을 때 퇴직을 선택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급여 삭감(비중이 크진 않음) 또는 퇴직 중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럴 때 퇴직을 선택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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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때 퇴직을 선택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위와 같은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신고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임금삭감이 예정된 경우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삭감액이 20% 미만이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과 자발적 퇴사를 모두 거부하시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삭감(비중이 크진 않음) 또는 퇴직 중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럴 때 퇴직을 선택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것이라면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다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삭감과 퇴사 모두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