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 삭감 또는 퇴직 중 선택하라고 했을 때 퇴직을 선택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급여 삭감(비중이 크진 않음) 또는 퇴직 중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럴 때 퇴직을 선택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때 퇴직을 선택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위와 같은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신고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임금삭감이 예정된 경우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삭감액이 20% 미만이면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과 자발적 퇴사를 모두 거부하시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삭감(비중이 크진 않음) 또는 퇴직 중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럴 때 퇴직을 선택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것이라면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다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삭감과 퇴사 모두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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