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삭감(비중이 크진 않음) 또는 퇴직 중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럴 때 퇴직을 선택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것이라면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