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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중인수달
수련중인수달24.04.04

못받은 퇴직금의 세금 내는게 맞나요?

퇴사하고 퇴직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12월 퇴사다 보니 2월에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세법상 지급한걸로 가정 세금발생)

연말정산 환급금 받을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저 위에 말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선 퇴직금도 못받은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한다는것도 이상하지만 왜 연말정산 환급금을 건들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미납으로 두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퇴직금 받게되면 그때 세금 제외하고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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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퇴직금과 관련이 없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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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상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 소득세에서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건드리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세금을 먼저 납부한 다음에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주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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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달의 급여에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이미 원천징수를 한 것에 해당함으로 퇴직금을 총액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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