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달의 급여에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이미 원천징수를 한 것에 해당함으로 퇴직금을 총액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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