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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매258
독특한파리매25821.07.06

육아기 단축 근로 후 워라벨일자리장려금 가능한가요?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후에 일정 복귀한 직원분을

추후 시간제 근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같은 직원분에 대해서

워라벨일자리 고용안정자금이나 유연근무제등 고용안정자금을 회사는 받을 수있나요?

아님 이미 육아기단축근로로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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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라밸 지원금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요건

    • ① 단축제도 도입

    •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 ③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④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 ⑤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⑥ 초과근로 제한

    • ⑦ 최소단축기간 2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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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요건

    •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 제한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 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고용관련 지원금들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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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단축전 임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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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한 경우 고용보험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기 단축 근로(1자녀당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자녀 당 최대 2년)를 모두 활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아래 지원요건 및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 지원요건

    ①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

    -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최소 2주 이상

    -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하여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② 대체인력 인건비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장려금 지급 제외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와 전자ㆍ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합산하여 월 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장려금(임금감소액보전금, 간접노무비)을 지급하지 않음(다만, 대체인력 인건비는 지원 가능)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은 출근시간 15분 이전에 출근기록이 있거나 퇴근시간 15분 이후에 퇴근기록이 있는 날로 간주

    ②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신청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단축기간에 대하여만 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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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지원금 상호조정의 경우

    동일한 근로자에게 동시에 2개의 지원금을 신청하는것은 문제되나,

    별개기간으로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라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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