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사용후에 일정 복귀한 직원분을
추후 시간제 근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같은 직원분에 대해서
워라벨일자리 고용안정자금이나 유연근무제등 고용안정자금을 회사는 받을 수있나요?
아님 이미 육아기단축근로로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