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명시내역에 과거재산변동이 나오나요?

현재 채무자가 국세 등 체납 내역은 없는것같고, 은행권 대출 연체만 있는것 같습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해서 내역을 받거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재산명시 내역을 확인할때,


질문1.

차량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언제까지 소유하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넘겼는지 내역을 알수있을까요?


질문2.

재산명시 혹은 확인은 "현재" "소유한" 내역만 알수있는건가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차량은 소유주 이력은 확인불가인가요? (양수인이 차량번호를 변경해버린다면 전혀 알수가없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재산목록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이 확인됩니다.

      차량의 경우에도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소유주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