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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2022
bong202221.03.01

채무자 재산조회전 생존여부 확인 절차?

대여금 사기 민사재판 승소로 판결문 보유중입니다. 현재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고 싶은데. 현재 채무자의 생존여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직장생활 여부, 통신사업자 가입여부(번호포함) 등을 먼저 알려고 합니다. 몇년전에 법무법인을 통해 동사무소에서 서류 제출을 하니. 거주지 불분명인가 나왔던거로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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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모든 재산을 조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를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도록 간접 강제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신청 등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생존여부 및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