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등록원부 열람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채무자 에 대한 채귄확보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산 동산 모두 채권 확보가 힘들것 같아요
채무자의 차량만 가능할것 같은데 채무자의
차량의 등록원부를 열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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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여 열람 발급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 경우 관련 정보는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대상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등록번호(주민, 외국인,법인, 사업자 등)가 필요합니다.(단, 본인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필요없음)
https://www.ecar.go.kr/Application.jsp?nc_menuId=CIA015&cvpl_no=15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부24(구 민원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열람 및 발급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