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등록원부 열람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채무자 에 대한 채귄확보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산 동산 모두 채권 확보가 힘들것 같아요
채무자의 차량만 가능할것 같은데 채무자의
차량의 등록원부를 열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여 열람 발급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 경우 관련 정보는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대상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등록번호(주민, 외국인,법인, 사업자 등)가 필요합니다.(단, 본인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필요없음)
https://www.ecar.go.kr/Application.jsp?nc_menuId=CIA015&cvpl_no=15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부24(구 민원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열람 및 발급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