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콕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보험처리 받을수 있나요?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옆차량 문에 찌그러짐등 파손을 시켰을때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교통사고에 해당 되어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지, 만약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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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본인의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문콕 시 보험 회사에 대물 접수하여 처리를 하거나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사비로 처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문콕사고도 자동차를 소유,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승,하차중 문콕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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