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옆차량 문에 찌그러짐등 파손을 시켰을때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교통사고에 해당 되어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지, 만약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