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옆차량 문에 찌그러짐등 파손을 시켰을때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교통사고에 해당 되어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지, 만약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본인의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문콕 시 보험 회사에 대물 접수하여 처리를 하거나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사비로 처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문콕사고도 자동차를 소유,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승,하차중 문콕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