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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3.11.07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되나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대차 또는 차대사람의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개인간 합의 또는 소송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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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알고계신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파트나 상가주차장에서 사고가 난다고해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주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차 대 차 사고가 발생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자동차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람이랑 사고난 경우에도 마찬 가지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간 합의 또는 소송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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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처리시 사고장소의 제한은 없습니다.

    해당 자동차사고로만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처리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질문에서 상가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 사고 장소는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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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안 되는것 뿐이며 보험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서의 사고도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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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대차 또는 차대사람의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개인간 합의 또는 소송뿐인가요??

    :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

    주차장에서 출차, 입차, 주차중 차대차 사고 또는 주차장내에서 사람과의 사고도 모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특약위배로 종합보험처리가 안될 경우에 개인간 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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