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알고계신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파트나 상가주차장에서 사고가 난다고해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주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차 대 차 사고가 발생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자동차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람이랑 사고난 경우에도 마찬 가지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간 합의 또는 소송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