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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딩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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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5

산업기능요원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9/20일자로 복무 만료 되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복무가 만료 되어서 사내규칙상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하셔서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기간은 9/21날 퇴사한다고 명시하였구요

그런데 회사 사장님께서 오늘날짜로 퇴사처리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거에 괘씸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아서 다시 군대 편입을 안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 노무사 분들께 여쭤봤는데 증거물이 꼭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녹음을 하였지만 회사 사장님께서 직접말씀하신건아니고 회사 간부인 사람이 와서 퇴사처리 할꺼다 이런식으로 말씀 한것만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경우도 증거물에 해당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이런의견(오늘날짜퇴사) 을 제시했다고도 명시 되있습니다.

따로 사장님께서는 아예 일절 만나주시지도 않고 대화조차 해볼수가없어서 사장님께서 직접 말하는

증거물은 구하기가 힘들꺼같아요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할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부당해고 당했을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 수당 그리고 군대 재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여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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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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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강민 노무사blue-check
    김강민 노무사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노동위원회 결과를 함부로 예측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게 될 경우

    1. 사업주가 해고처분을 하였는지(해고의 존재)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두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근로자가 주장,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장님 대신 회사 간부의 사람이 퇴사처리 할거라는 대화내용을 녹취한 내용은 도움이 되지만 발언을 한 간부가 근로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를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될것입니다.

    •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일을 9/21로 명시하여 제출하였다면 질문자는 그때까지 근로제공의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수 있으므로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 증거물 확보가 어려울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 이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에 대해 서면통지를 하였는지, 해고에 해당할 만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등을 다투게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을 받게 된다면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속근무를 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간부가 사장을 대리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간부는 사용자로서 행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이 직접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장의 말을 녹음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부의 말이 녹음되어 있으면 증거로서 충분합니다.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대 편입 문제는 노무사의 전문 영역이 아니므로 확답할 수 없습니다.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