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9/20일자로 복무 만료 되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복무가 만료 되어서 사내규칙상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하셔서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기간은 9/21날 퇴사한다고 명시하였구요
그런데 회사 사장님께서 오늘날짜로 퇴사처리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거에 괘씸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아서 다시 군대 편입을 안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 노무사 분들께 여쭤봤는데 증거물이 꼭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녹음을 하였지만 회사 사장님께서 직접말씀하신건아니고 회사 간부인 사람이 와서 퇴사처리 할꺼다 이런식으로 말씀 한것만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경우도 증거물에 해당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이런의견(오늘날짜퇴사) 을 제시했다고도 명시 되있습니다.
따로 사장님께서는 아예 일절 만나주시지도 않고 대화조차 해볼수가없어서 사장님께서 직접 말하는
증거물은 구하기가 힘들꺼같아요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할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부당해고 당했을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 수당 그리고 군대 재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여쩌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