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짜 지정 후 퇴사 30일전에 사직서 내도되나요?
제가 21.03.01 입사했고 2/5(월)날 3/8(목)날에 퇴사하고싶다고 하니 회사측에선 연차수당 주기 싫어서 2/28일부로 퇴사처리 하게할거다 그냥 3/31까지 다녀라 라고 하시는데 만약 2/6(화)날 사직서에 3/8일로 퇴사날짜 적어서 내도 회사측에서 2/28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수긍해야되나요..? 찾아보니까 사업장측에선 해고 30일전에 고지만 하면 해고가 아니라고 해서요..그럼 2/12일날 3/8일부러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내면 되나요..? 아님 2/6일날 사직서 내도 제가 희망근무일을 적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못하는 건가요..?
내일까지 답변 드리기로해서 최대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을 정하여 사직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보다 빠르게 퇴사하도록 권유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날짜에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보니까 사업장측에선 해고 30일전에 고지만 하면 해고가 아니라고 해서요..그럼 2/12일날 3/8일부러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내면 되나요..? 아님 2/6일날 사직서 내도 제가 희망근무일을 적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못하는 건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 날짜보다 회사가 더 당겨서 퇴사를 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2월28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 전 고지는 해고가 맞고 이는 해고예고를 한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6일에 3월 8일 퇴사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실 수 있고 회사에서 2월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면 이는 해고 해당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내셔도 상관 없지만, 회사의 사직서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연차수당 발생전에 퇴사를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목적이라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3월 1일 이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이 지정한 사직일보다 앞당겨서 임의로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참고로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한다고 해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2.5.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3.31.까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4.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 다만,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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