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날짜 지정 후 퇴사 30일전에 사직서 내도되나요?

제가 21.03.01 입사했고 2/5(월)날 3/8(목)날에 퇴사하고싶다고 하니 회사측에선 연차수당 주기 싫어서 2/28일부로 퇴사처리 하게할거다 그냥 3/31까지 다녀라 라고 하시는데 만약 2/6(화)날 사직서에 3/8일로 퇴사날짜 적어서 내도 회사측에서 2/28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수긍해야되나요..? 찾아보니까 사업장측에선 해고 30일전에 고지만 하면 해고가 아니라고 해서요..그럼 2/12일날 3/8일부러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내면 되나요..? 아님 2/6일날 사직서 내도 제가 희망근무일을 적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못하는 건가요..?

내일까지 답변 드리기로해서 최대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