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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5

퇴사날짜 지정 후 퇴사 30일전에 사직서 내도되나요?

제가 21.03.01 입사했고 2/5(월)날 3/8(목)날에 퇴사하고싶다고 하니 회사측에선 연차수당 주기 싫어서 2/28일부로 퇴사처리 하게할거다 그냥 3/31까지 다녀라 라고 하시는데 만약 2/6(화)날 사직서에 3/8일로 퇴사날짜 적어서 내도 회사측에서 2/28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수긍해야되나요..? 찾아보니까 사업장측에선 해고 30일전에 고지만 하면 해고가 아니라고 해서요..그럼 2/12일날 3/8일부러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내면 되나요..? 아님 2/6일날 사직서 내도 제가 희망근무일을 적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못하는 건가요..?

내일까지 답변 드리기로해서 최대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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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4.02.06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을 정하여 사직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보다 빠르게 퇴사하도록 권유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날짜에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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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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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보니까 사업장측에선 해고 30일전에 고지만 하면 해고가 아니라고 해서요..그럼 2/12일날 3/8일부러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내면 되나요..? 아님 2/6일날 사직서 내도 제가 희망근무일을 적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못하는 건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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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 날짜보다 회사가 더 당겨서 퇴사를 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2월28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 전 고지는 해고가 맞고 이는 해고예고를 한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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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6일에 3월 8일 퇴사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실 수 있고 회사에서 2월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면 이는 해고 해당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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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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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내셔도 상관 없지만, 회사의 사직서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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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연차수당 발생전에 퇴사를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목적이라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3월 1일 이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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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이 지정한 사직일보다 앞당겨서 임의로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참고로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한다고 해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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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2.5.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3.31.까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4.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 다만,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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