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날짜 지정 후 퇴사 30일전에 사직서 내도되나요?
제가 21.03.01 입사했고 2/5(월)날 3/8(목)날에 퇴사하고싶다고 하니 회사측에선 연차수당 주기 싫어서 2/28일부로 퇴사처리 하게할거다 그냥 3/31까지 다녀라 라고 하시는데 만약 2/6(화)날 사직서에 3/8일로 퇴사날짜 적어서 내도 회사측에서 2/28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수긍해야되나요..? 찾아보니까 사업장측에선 해고 30일전에 고지만 하면 해고가 아니라고 해서요..그럼 2/12일날 3/8일부러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내면 되나요..? 아님 2/6일날 사직서 내도 제가 희망근무일을 적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못하는 건가요..?
내일까지 답변 드리기로해서 최대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