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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곰298
경건한곰298
24.03.11

근로계약서 상 30일 이전 사직서 제출 의무일 때, 20일 이전에 사직서 제출 후 남은 기간은 연차 사용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회사를 3월 말일까지 근무 후 사직코자 합니다.

사직서는 3월 7일에 제출했고 그날 면담 했는데 사표 수리도 못하겠고 제가 마음 돌릴거라 믿는다며

새로운 직원 채용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서에 혼자 있음)

저는 명확하게 이미 확정 지은 상태이니 새로운 직원 채용하라고 의사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상에는 30일 이전에 사직 의사 표시를 해야한다고 기입되어 있는데,

저는 약 23일 정도의 기간을 앞두고 이야기 했기에 그 내용을 들이밀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남은 일주일은 연차 사용한걸로 대체해달라고 말해도 되는걸까요?

연차는 약 10개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요구한 사직일이 지나면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못 구하더라도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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