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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곰298
경건한곰29824.03.11

근로계약서 상 30일 이전 사직서 제출 의무일 때, 20일 이전에 사직서 제출 후 남은 기간은 연차 사용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회사를 3월 말일까지 근무 후 사직코자 합니다.

사직서는 3월 7일에 제출했고 그날 면담 했는데 사표 수리도 못하겠고 제가 마음 돌릴거라 믿는다며

새로운 직원 채용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서에 혼자 있음)

저는 명확하게 이미 확정 지은 상태이니 새로운 직원 채용하라고 의사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상에는 30일 이전에 사직 의사 표시를 해야한다고 기입되어 있는데,

저는 약 23일 정도의 기간을 앞두고 이야기 했기에 그 내용을 들이밀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남은 일주일은 연차 사용한걸로 대체해달라고 말해도 되는걸까요?

연차는 약 10개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요구한 사직일이 지나면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못 구하더라도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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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하지 못한 때는 부족한 일수만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30일 후에 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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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에 따라 사직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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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 전 사직서 제출 조항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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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퇴직 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통보시기, 3)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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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퇴사통보기간만 준수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꼭 후임자가 채용될때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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